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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꾸준한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사람이 일정한 소득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처분해 갚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지금 가진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으로 갚아 나갑니다. 다만, 갚는 금액의 합계는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대로 갚은 뒤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갚고 남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아래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 과태료
  •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 · 신체를 해쳐 생긴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 임치금 · 신원보증금
  • 양육비 · 부양료처럼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의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기준일 2026. 10. 30.)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소득급여 ·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급여소득자), 또는 사업 · 임대 · 농업 소득처럼 앞으로도 계속 · 반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영업소득자)
채무 한도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이 금액을 넘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가진 재산(부동산 · 예금 · 임대차보증금 등)보다 채무가 많은 등,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 면책예전에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상담 때 말씀해 주십시오.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매달 갚는 금액은 소득에서 세금 · 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기준이 되는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생계비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지므로, 신청하시는 해의 기준으로 상담 때 계산해 드립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11조 제5항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기준일 2026. 10. 30.)

절차와 기간

  1. 개인회생 신청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재산 · 소득 자료를 법원에 냅니다.
  2. (필요하면) 중지명령 · 금지명령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압류 · 경매 · 추심 등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3. 개시결정법원이 요건을 살펴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정(추가 자료)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집회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5. 인가결정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그 계획대로 갚기 시작합니다.
  6. 변제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성실하게 갚습니다.
  7. 면책결정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합니다.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 보정 요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때 예상 일정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준비 서류

제출 서류는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후 개인별 목록을 드리고, 사무소에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이 직접 떼셔야 하는 서류를 나누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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