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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며,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청한 본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본인의 채무가 가족에게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 함께 빌린 채무라면, 본인이 면책을 받더라도 그 가족의 책임은 남습니다(법 제567조, 제625조 제3항).

가족이 알게 되나요?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 서류나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 · 재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는 상담 때 사정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직장에 알려지나요?

신청에는 재직 ·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회사가 그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알려지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때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파산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 부동산중개업자 ·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자격에 법률상 제한이 있고, 회사 규칙(취업규칙)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풀립니다(서울회생법원 안내, 법 제574조).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조세, 벌금,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개인파산 안내와 개인회생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되나요?

개인파산에서는 지나친 낭비 · 도박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법 제564조). 다만 법원은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비교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맞는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

집 보증금이나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갚는 절차입니다. 다만 갚는 금액의 합계가 재산을 처분했을 때보다 많아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 자동차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재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확인합니다.

신용카드는 계속 쓸 수 있나요?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사용과 새 대출은 각 금융회사의 기준과 신용정보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때 함께 살펴봅니다.

얼마 동안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제5항).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 법원의 보정 요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때 예상 일정을 안내드리고, 진행 중에도 단계마다 알려 드립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의 경우,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도 이전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무엇을 해 주나요?

법무사는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각종 기일에서 진술하는 것은 대리할 수 없어,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담부터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와 보정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 10. 30.)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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